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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피해자 지방세 유예

권윤수 기자 입력 2020-02-07 16:00:04 조회수 0

대구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지방세 납부와
세무 조사를 유예해 줍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나
격리자가 방문해 문을 닫는 등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유흥업소는 제외됩니다.

업체에는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종업원이 내는
주민세의 납부 기한을 늘려주고,
앞으로 내야할 지방세도 내기 어려우면
납세 담보 없이 징수를 유예해 줍니다.

확진자나 격리대상자 같이
스스로 신청이 어려울 때는
직권으로 지원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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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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