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편향된 여론조사를 한 혐의로 여론조사기관
대표 A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초
경북에서 2차례 여론조사를 하면서
모든 계층을 대표할 수 없는 조사대상을 정하고 설문도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구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북여심위는 유권자 의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론조사 위법은 중대범죄라며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재한 joj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