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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설문 편향된 여론조사 검찰에 고발

조재한 기자 입력 2020-02-06 21:30:05 조회수 7

경상북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편향된 여론조사를 한 혐의로 여론조사기관
대표 A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초
경북에서 2차례 여론조사를 하면서
모든 계층을 대표할 수 없는 조사대상을 정하고 설문도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구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북여심위는 유권자 의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론조사 위법은 중대범죄라며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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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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