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구 성서산업단지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불허했습니다.
대구지법 행정1부 박만호 부장판사는
성서 열병합발전소 사업자인 리클린대구가
대구시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발전시설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이
지역 주민 건강과 주거 환경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성서산업단지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더 배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리클린대구가 이미 투자한 금액이
750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공익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건립을 불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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