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사재기한
생산자와 판매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합동단속 인원을 180명으로 늘려
오늘부터 4월 말까지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사재기 행위를
단속합니다.
적발될 경우 최대 징역 2년 이하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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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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