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용관 판사는
학생들로부터 받은 수업료를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의 한 외국어학원 부원장인 A 씨는
2017년부터 2년간 학부모로부터 받은
학원비 4천 500여만 원을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자신이 일하던 학원의 원장이
무자격 외국인을 강사로 고용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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