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우한 교민' 전세기 수송관련 오해와 진실

입력 2020-01-28 11:21:00 조회수 2

1. 전세기 이용 교민 1인당 30만원 정도 항공료 한국 도착후 본인 부담

2. 발열 등 증상 있으면 탑승 불가, 중국 정부에 의해 우한에서 격리 조치

3. 중국 국적 가족은 탑승 불가(중국 정부 방침)

4. 귀국 후 14일 동안 국가 지정 시설에서 격리 조치

5. 전세기 예정일 : 미정(중국과 협의 따라 변동 가능)

6. 우한 교민 694명 귀국 신청(1월 27일 밤 기준)


중국 우한에는 우리 교민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세기를 동원해

귀국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확인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아래 링크는 주 우한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공지사항입니다.

http://overseas.mofa.go.kr/cn-wuhan-ko/brd/m_1022/view.do?seq=1346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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