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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학폭위 구성 위법하면 징계 취소사유"

홍석준 기자 입력 2020-01-21 16:00:06 조회수 2

학교폭력 자치위원회의 과반을 차지하는
학부모 위원 선출 과정에
전체 학부모 의견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학폭위의 징계 처분까지도
취소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는
경북 한 초등학교 학부모가 제기한
학교폭력 징계 취소 소송에서,
"학부모 전체 회의에서 선출되지 않은
학부모 위원들의 학폭위 참여는
징계 처분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며
지난주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한편, 관련 법 개정으로
오는 3월부터는 학교폭력 심의위원회가
각 학교가 아닌 시.군 교육청에 설치되며,
위원 구성도 학부모 비중은 낮아지고
대신 변호사 등 전문가 비중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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