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의성 '쓰레기산' 폐기물을
폐기물 업체가 아닌 의성군이 처리하는 게
합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구지법 행정1부 박만호 부장판사는
한국환경산업개발이 의성군을 상대로
군에서 나서서 쓰레기를 치우지 말라는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행정대집행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기 어렵고,
대집행을 중단하면 공공복리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환경산업개발은 2016년부터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에
허가받은 양의 80배에 이르는
쓰레기 2천 157t을 반입해 '쓰레기산' 사태를
만든 업체로, 의성군이 행정대집행에 들어가자 지난해 말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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