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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용 동구의원 위증 혐의로 법정구속

윤태호 기자 입력 2020-01-14 12:01:31 조회수 0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불법 여론조사에 가담한 혐의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주용 대구 동구의원이 이번에는
위증 혐의로 법정구속 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형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거짓말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주용 동구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이 구의원은 이재만 전 최고위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대가를 주기로 약속하고
모바일 투표 도우미를 모집한 적이 없다"며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과 별도로 이 구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때
이재만 전 최고위원의 여론조사 조작에 개입한 혐의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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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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