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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다리 절단 사고 이월드 대표이사 등 기소

윤태호 기자 입력 2020-01-09 21:30:04 조회수 0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놀이시설 이월드에서
발생한 아르바이트생 사고와 관련해
이월드 대표이사 A 씨와 팀장 등 직원 3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나머지 이월드 직원 3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지난해 8월 이월드에서 아르바이트생의
다리가 롤러코스터 형태의 놀이기구 열차와
레일 사이에 끼여 무릎 아래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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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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