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영만 군위군수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 김상윤 부장판사는
주소지에 거주하고,
소환받으면 정해진 날짜와 장소로 출석하고,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김영만 군수의 석방을 허가했습니다.
김 군수는 앞서 보석 심문에서
반대 세력의 음해 때문에 구속됐고,
대구공항 유치를 위해 석방해 줄 것을
재판부에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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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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