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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 어린이집 교사 2명 선고 유예

입력 2020-01-01 10:11:00 수정 2020-01-02 16:05:55 조회수 1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어린이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54살 A 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대구 어린이집 교사인 A 씨는

지난해 11월 14일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담임을 맡은 어린이의 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게 하는 등

모두 8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옆 반 교사인 B 씨도

이 어린이의 팔을 때리는 등

지난해 11월∼12월 3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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