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어린이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54살 A 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대구 어린이집 교사인 A 씨는
지난해 11월 14일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담임을 맡은 어린이의 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게 하는 등
모두 8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옆 반 교사인 B 씨도
이 어린이의 팔을 때리는 등
지난해 11월∼12월 3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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