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연말연시를 맞아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내년 1월까지 해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검색을 강화합니다.
이 기간 동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위험 노선을 대상으로 여행객의 모든 수화물을
엑스레이 검사 하고 축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과태료 부과에도 나섭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돈육 제품을
신고하지 않고 몰래 들여오다 적발되면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천만원을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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