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48살 A 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2월 경북 영천에 있는
고속도로 건설 현장의 소장으로 있으면서
신호수가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지게차로 하역하던 철근이 떨어져
근로자 C 씨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하역 작업 당시 신호수를 배치했지만,
신호수가 무단으로 현장을 이탈했고,
화물 하역과 관련한 감독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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