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간호 인력 부풀린 요양병원장 무죄

윤태호 기자 입력 2019-12-27 16:50:27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간호 인력을 부풀려 신고해 요양급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요양병원장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병동이 아닌 병원 휴게실에서 주로 근무한
간호조무사 2명을 간호 인력으로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수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4억 8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형태 부장판사는 간호 업무는
투약과 검사 등 의학적 처치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환자 운동과 활동에 도움을 주는 행위도
포함하기 때문에 휴게실에서 환자 운동을
보조했다는 이유로
허위 간호 인력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태호 yt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