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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으로 빚 갚고 도박한 공무원 징역형

윤태호 기자 입력 2019-12-25 14:10:57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공금으로 빚을 갚거나 도박을 한
칠곡군 공무원 44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칠곡군청 산하 한 사업소에서 회계담당자로
근무한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업무상 관리하던 통장에서 4차례에 걸쳐
5천 600여만 원을 빼돌려 빚을 갚거나
도박 자금 등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업무용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산 뒤
되팔아 3천 300여만 원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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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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