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비리를 저지른 복지재단 이사장 부부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집행유예를 선고한 재판부를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7년에 걸쳐 수억 원대의 횡령과
사기 사건이 났는데도,
재판부가 복지시설을 운영한 공로 등을 인정해 솜방망이 판결을 내린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의 즉각 항소 등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부부에 대해 검찰은 각각
징역 8년과 7년을 구형했지만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징역 3년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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