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 장애를 이유로 놀이기구 탑승을
제한한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청각 장애인 A씨가 충북의 한 놀이기구
시설측을 상대로 낸 진정을 검토한 결과,
카트를 이용한 놀이기구의 경우
안전벨트가 있고 조작도 비교적 간단해서
청각 장애인이 운전이 미숙하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시설측의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청각장애 2급인 A씨 부부는
지난 5월 해당 시설에서
1인용 카트를 타고 산 속을 달리는 놀이기구를 이용하려 했지만 장애를 이유로 탑승을
거부당하자,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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