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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최대 5개월 체류 가능

김기영 기자 입력 2019-12-24 09:13:31 조회수 1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국내 체류가
최대 5개월로 늘어납니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한시적으로 농어업 분야에서
최대 5개월간 체류할 수 있도록
계절근로 장기체류 자격, E-8 비자를
오늘부터 신설합니다.

계절근로는 농번기나 과메기철 등
농어촌의 일시적인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그동안 90일로 제한돼 인력 운용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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