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 김상윤 부장판사는
중, 고등학생들을 원룸에 가두고
집단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살 A 씨에게 징역 5년을, 공범 19살 B 군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수가 많고
신체적, 정신적 충격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B군 등 10대 12명과 함께 지난 6월 중순
칠곡군 왜관읍 한 원룸에 중, 고등학생 19명을 감금한 뒤 12시간 동안 둔기 등으로 때리고
유사 성행위까지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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