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특별방역대책 기간이 끝나는
내년 2월 말까지 소.돼지 분뇨에 대해
권역 외 이동 제한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에서는 지역 내 이동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완제품 형태의 퇴비나
농경지에 분뇨를 살포하는 경우는 예외이며
권역 경계의 양 지역간 이동도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이번 분뇨 이동제한은 그동안의 역학조사 결과
가축분뇨 이동에 따른 구제역 확산 위험이
큰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농림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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