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사회복지법인 산하 시설들의
운영비 등과 인건비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A 씨의 남편 B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대구 모 사회 복지재단 이사장 등을 맡았던
A 씨 부부는 2011년 2월부터 아동 양육시설에
허위로 직원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대구시로부터 3억 6천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2010년 운영비 계좌에서 돈을 빼내는
등의 방법으로 7억 7천여만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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