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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신분 노출 직원 솜방망이 징계 규탄

박재형 기자 입력 2019-12-20 13:30:43 조회수 3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대구의 한 아동 양육 시설에서 제기된
아동 학대 진정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진정인과 피해 아동의 이름을 잇따라 노출한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를 규탄했습니다.

신분이 드러난 아동에 대한
인권위의 보호 조치가 없는 가운데
해당 아동은 지난달 시설의 사회복지사로부터
욕설과 폭언을 듣는 등 2차 피해를 겪었습니다.

복지 연합은
인권위가 피해자 이름을 노출한
인권위 직원에게도 솜방망이 징계를 했다며
진정인과 피해자의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법과 매뉴얼 보완, 피해 아동 보호,
강력한 징계 등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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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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