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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 신속히 진행하라

박재형 기자 입력 2019-12-18 17:34:54 조회수 0

전교조 대구지부 등은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부당 거래에 의한
반헌법적인 행위였다"고 규탄했습니다.

전교조는 노조에서 활동하는
해직 교사를 탈퇴시키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지난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지만,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내일 상고심 첫 심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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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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