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내일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120일간의 열전에 들어갑니다.
등록한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명함 배부, 홍보물 발송, 어깨띠 착용,
전화 이용 등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내년 총선에서는 대법원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상주시장과 대구시의원 2명 등
대구경북에서는 11개의 재·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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