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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성폭행 혐의 50대,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19-12-12 11:17:21 조회수 1

대구고법 형사1부 김연우 부장판사는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50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대구 수성구에서
함께 술 마시던 19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폭행했다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도
업무상 고용 관계 등이 아니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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