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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찰청이 신고 보상금으로
1억 원을 내걸었습니다.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때문인데요.
예방 활동을 해도 피해가 늘자, 거액의
보상금까지 내걸고 범인 검거에 나섰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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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첫 화면에 보이스피싱 코너가 나옵니다.
클릭하면 공개 수배된 보이스피싱 범인의
실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SYN▶보이스피싱 범인
"현재로는 고객님께서 (신용) 평점이 상향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출) 자금이 발생하지 않아요.
400만 원 정도는 지금 바로 납부가
가능하신 거죠? 30분에서 40분쯤 되면 바로
송금 처리가 되는 거고요."
돈을 보내주면 신용 점수를 올려준다거나
경찰을 사칭해 휴대폰 해킹으로
소액 결제가 이뤄졌다며 앱을 설치하게 한 뒤
계좌에서 돈을 빼가는 보이스피싱 유형과
범인 목소리를 동시에 알 수 있게 했습니다.
한발 더 나아가 범인 음성을 듣고
시민 신고를 받아 실제 범인을 검거하게 되면
최대 1억 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합니다.
◀INT▶장현석/대구지방경찰청 수사2계
"범인들이 내 목소리가 유출돼서 (시민) 신고를 받고 내가 검거될 수 있겠다는 공포심을
유발하기 위한 검거와 예방의 목적이 고루
갖춰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신고 보상금으로
1억 원을 내건 것은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S/U) "올해 대구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은 무려 200억 원에 육박합니다.
1년 전보다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대구경찰청은 시민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범인이 어떻게 범죄를 저지르는지
범인 목소리를 통해 알려주고,
홍보 영상을 자체 제작해 배포하는 등
보이스피싱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태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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