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공공부문에서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관에 노동조합이 추천한 사람 등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는
민간위탁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근로조건 보호와 체계적 관리를 지원합니다.
위탁기관이 노무비를 별도로 관리하면서
수탁기관의 전용계좌에 지급하도록 해서
민간위탁 노동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탁기관을 정할 때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를 받고,
지키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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