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 이진관 부장판사는
국제우편으로 마약을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28살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1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2달간 3차례에 걸쳐
항공우편을 통해 해외에서 종이 형태의
마약류를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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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민 hand@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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