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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 대가 금품 포스코 직원 등 집행유예

장성훈 기자 입력 2019-12-07 15:08:39 조회수 1

대구지법 형사 5단독 김형한 부장판사는
하도급 공사 알선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 광양공장
부장 A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천8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돈을 건넨 거래 업체 대표 B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과 2016년
포스코 하도급 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해
B씨의 업체가 재하도급 받도록 도와주거나,
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6차례에 걸쳐 4천 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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