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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톨게이트 노동자 직접고용" 재확인

도건협 기자 입력 2019-12-06 17:14:20 조회수 0

◀ANC▶
법원이 다시 한번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 8월 대법원 판결과 마찬가지로
한국도로공사가 외주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확인했습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END▶

◀VCR▶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제1민사부는 오늘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 수납노동자
4천 백여 명이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을 낸 사람 가운데
정년이 지난 사람 등을 제외하고
94%인 3천 800여 명을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직접 고용했을 때와 차이나는 임금을
지급하라는 청구에 대해서도
수납 노동자들의 요구를 대부분 인정해
천 44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SYN▶ 이미심/톨게이트 수납노동자
"당연히 우리가 승소할 것을 알고 있었지만,
확실히 못을 박은 계기가 돼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한다."

◀SYN▶ 윤주영/톨게이트 수납노동자
"소송일자 별로 변호사별로 갈라치기 하지 말고 일시에 전원 직접 고용하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

도로공사가 2015년 이후 입사자들은
적법하게 고용했다고 주장해 온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SYN▶ 강동화/민주일반연맹 사무처장
"(재판에서) 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 소송을 계속하고 우리 조합원, 노동자들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다음 주 월요일쯤 입장문을 내겠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 9월부터 도로공사 본사와
청와대 등지에서 집회와 농성을 계속해온
민주노총 톨게이트 수납원 노조원들은
판결과 상관 없이
모든 노조원들을 직접 고용할 때까지
계속 농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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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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