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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업주 지명수배 끝에 구속

도건협 기자 입력 2019-12-05 17:19:59 조회수 0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억대의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고 잠적했던
사업주 55살 유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경북 구미시 산동면에서
전자부품과 장비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유씨는
적자 누적과 납품 계약 취소 등으로
경영이 악화됐다며
직원 36명의 임금과 퇴직금 2억 4천 5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씨는 휴대전화를 해지한 뒤
연고가 없는 곳에 주소지를 이전하는 수법으로
수사를 피해오다가 부산에서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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