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조직의 내부 비리를 고발하는 일은
여간해서 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전라남도 화순군체육회의 모 직원이
공익제보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이 노출돼 결과적으로
직장을 그만 둔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광주MBC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화순군 체육회
전 장애인 체육지도사 정 모씨는
공익 제보를 한 자신의 행위를
후회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자치단체 보조금이
엉뚱한 곳으로 샌다는 사실을 제보했는데
이 사실이 직장에 알려지면서
올해 재계약이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상급단체인 전라남도와 대한체육회에
제보한 내용이 자신의 실명과 함께
화순군 체육회로 고스란히 전달됐습니다.
◀INT▶ 정 모 씨/공익 제보자
"너무 한계가 와 버린 것 같아요. 1년 이상 2년 가까이 혼자 싸우다 보니까. 왜 내부고발을 했을까 저도 (후회되고)그랬어요."
정씨의 내부 고발 내용에 대한 관계기관의
조사가 한창 진행중이던 지난해 11월
화순군체육회는 해사행위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정씨에게 재계약 불가 통보를 보냈습니다.
(S/U)
"재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체육지도사는 이같은 결정이 잘못됐다며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씨가 고발한 내용을 수사한
화순 경찰서는 두 차례에 걸쳐
혐의 없음 결론으로 최근 내사를 종결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러나
고발 내용의 수사나 조사 내용과는 별도로
공익제보자 정 씨의 개인정보는
각별히 보호됐어야 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INT▶
박성훈 조사관/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권익위원회는 제도 개선을 요구했고요. 해당 피진정기관에는 담당자들 교육부터 시작해서
모든 제도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2001년부터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인권위에 접수된 건수는
총 1만 1천여 건에 달합니다.
MBC뉴스 우종훈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