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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운영 업체 선정에 짜고 입찰 집유

윤태호 기자 입력 2019-12-05 17:59:25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방과후학교 업체 선정 과정에서
서로 짜고 입찰한 혐의로 기소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자 60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대구지역 초등학교 2곳과
경북지역 초등학교 1곳이 공고한
방과후학교 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하면서
미리 다른 사람 명의로 업체를 설립해놓고,
입찰 금액을 정해주는 등
실질적으로 단독 입찰을 진행해
5억 7천여만 원 상당의 방과후학교 운영권을
낙찰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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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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