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이
아동 성범죄에 강력히 대응합니다.
경찰은 올해 대구에서 사이버 성폭력 혐의로
모두 125명을 검거했는데,
이 가운데 21명이 아동 성착취물 사범이라며
아동 성착취물 등
사이버 성폭력 정보를 내려받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끝까지 추적할 방침입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갖고만 있어도
1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고,
아동 성착취물을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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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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