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낚시어선업 신고를 하려면
안전성 검사와 안전요원 승선 등
규정이 대폭 강화됩니다.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어선업 신고를 하려면
선박의 안전성 검사를 통과해야 하고,
선장은 면허를 취득한 후 승무 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전문 교육도 이수해야 합니다.
특히 야간 낚시어선은
승선 인원이 13명 이상이면
안전요원이 반드시 승선하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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