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한
대구지방법원이 성과와 보완점을 알아보는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토론회에는 국민참여재판 전담 재판부와
변호사, 배심원이 참석해
배심원 평결과 재판부 판결의 일치도가
97%에 달하는 등 국민참여재판이
정착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대상 사건 가운데 2% 정도만
국민참여재판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은
보완해야 할 점으로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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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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