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에서 발의한
'경상북도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원안대로 통과했습니다.
김영선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구입목적의
예산 편성 제한을 권고하고,
사용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1회용품 대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다음달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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