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를 주는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김영만 군위군수가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법 제1형사부 최종한 부장판사는
김영만 군위군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군위군은
부군수 권한 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경찰은 지난 7일 김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보강 수사를 거쳐
다시 영장을 신청했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 군수 측근 2명과 전직 공무원 1명을
이미 구속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