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내일부터 사흘간
23개 시·군과 합동으로
체납차량 집중단속을 벌입니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이며,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 차량은
단속 현장에서 번호판을 떼내 영치합니다.
번호판 영치 시스템이 탑재된 단속차량과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도내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단속을 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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