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5단독 김형한 부장판사는
요양보호사 교육생들이 자격증을 받도록
서류를 조작해 준 혐의로 기소된 50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경북에서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운영하면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현장 실습을 하지 않은 교육생 26명의
실습 확인서를 위조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받도록 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A 씨가
경북도청 요양보호사 자격 담당
공무원의 자격증 발급과 관련한 업무를
방해하기도 하는 등 범죄 수법이 지능적이어서
실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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