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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한 유엔협약이
만들어진 지 올해로 30년째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아직도 화장실 가림막조차 없어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경남MBC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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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과 여학생이 다투기 시작합니다.
화장실에서 남학생이 소변을 보는 모습을
여학생이 봤다는 이유에섭니다.
◀SYN▶ 여학생
야, 난 아무것도 안 봤단 말이야. 왜 자꾸 내가 본 것처럼 생각하니? 난 고개 들다가 너 뒤통수만 본 것뿐이야.
◀SYN▶ 남학생
그래, 그런데 난 자꾸 네가 보는 것 같아. 지나가는 다른 애들도.
평소 학교에서 벌어진 일을
아이들의 언어로 풀어낸 상황극입니다.
학교 화장실에서 벌어지는 사생활 침해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CG//공중화장실법은 학교 화장실의 경우
소변기 가림막을 설치하고
복도나 도로를 지나는 사람이
화장실 안을 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 2년 전에 만들어져
신설학교가 아닌 곳은 예산 문제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반투명CG//때문에 경남지역 초등학생
10명 중 3명은 화장실 사용이 불편해
참은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문 잠금장치가 없거나 고장 나
손이나 발로 문을 막고 볼 일을 보기도 합니다.
최소한의 사생활이 보장되도록
'학교 화장실관리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윱니다.
◀INT▶ 정소영 대리 /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남아동옹호센터
"첫 번째로는 남자화장실 소변기 가림막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대변을 보는 장소에서는 잠금장치가 빨리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로는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꼭 설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한 유엔협약이
비준된 지 30년 째인 올해,
학교내 사생활 침해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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