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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난폭운전 20대 징역형

윤태호 기자 입력 2019-11-22 17:24:53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용관 판사는
늦은 밤 도심에서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12일 새벽 2시 10분쯤
대구시 서구 남평리 네거리에서
두류공원 네거리 구간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사람들과 함께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운전하면서 신호 위반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판사는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난폭운전을 했고,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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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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