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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개발공사가 분양한
도청 신도시 한옥단지의 건축률이 7%에 불과해
사실상 실패한 사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최근엔 개발공사가
애초 토지를 분양하면서 내건
환매 특약까지 일방적으로 철회해
한옥단지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보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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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경북개발공사가 분양한
경북도청 신도시 내 한옥단지.
(st-up/리니어)"69개 필지를
민간에 분양했지만,
한옥을 지은 건 3년간 5곳에 불과합니다.
집이 들어설 자리에는 대신 잡초가 무성합니다.
"
평당 천만 원을 호가하는 비싼 건축비 때문에 집 짓기를 포기한 겁니다.
여기에다 개발공사가 분양할 때 환매를 약속해
굳이 건축을 서두를 필요도 없습니다.
개발공사는 분양 뒤 빨리 집을 짓도록
소유주를 압박하기 위해
계약 후 3년 이내에 집을 안 지으면
땅을 다시 사간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CG]개발공사가 제시한 환매 가격은
'분양 원금에 1년 정기예금 평균 금리를
더한 금액'.[끝]
그런데 환매 시기가 다가오자 지난 9월,
개발공사는 환매 특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했습니다.
◀INT▶이종태/경북개발공사 보상마케팅처장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니까 환매했을 때
문제점이 있고 실익이 없고 (한옥단지)
활성화에도 도움이 안 되고 나중에 결국 송사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개발공사는 뒤늦게 환매 등기를 말소했다는
내용을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사전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환매특약 철회를 통보받은
땅 주인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INT▶한옥단지 땅 소유주/
"건축비도 알아봤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어떻게 하지를 못 하겠더라고요. 환매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환매하자고
생각했는데."
◀INT▶한옥단지 땅 소유주/
"(경북개발공사가) 자기네들 유리한 쪽으로
하는 거지. 그동안 이자 들어간 돈은 고수하고 본전이라도 받고 우린 환매하지."
일부에서는 한옥 부지가 답보상태에 놓이자,
매입에 부담을 느낀 개발공사가 손털기를
하려고 환매 등기를 말소했다는 의혹도
제기합니다.
현재의 까다로운 한옥 건축 기준대로면
건축비가 비싸, 도청 한옥단지는
빈 땅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땅 소유주들은 집을 지을 수 있게
건축 기준이라도 완화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경북도는 최근 한옥 주택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뚜렷한 답은 없는 상태입니다.
MBC뉴스 최보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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