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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근로자로 파견 구속기소

윤태호 기자 입력 2019-11-19 16:24:01 조회수 0

대구지검은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파견 노동자로 쓴 혐의로
용역업체 대표 58살 A 씨를 구속기소하고,
일당 2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동남아 출신 외국인 불법체류자 100명을 모아 지역 공단 입주업체에 파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비슷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어 단속에 대비해
속칭 '바지사장'까지 내세웠습니다.

이들의 범죄는 지난 7월 기소된 B 씨 재판에
참여한 공판 검사가 사건 개요를 파악해
수사를 확대하면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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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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