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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급여 수급자도 저금리 월세 대출 가능

한기민 기자 입력 2019-11-18 15:10:06 조회수 1

주택도시기금 계획 변경에 따라
주거 급여 수급자도 매월 40만 원까지
저금리 월세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1억 원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으로,
연리 1.5%의 우대형 금리로 매월 40만 원씩
최대 96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대출은 국민은행과 농협을 통해 이뤄지고,
상담과 문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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