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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급식 유치원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윤태호 기자 입력 2019-11-16 17:21:32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 이윤호 부장판사는
사과 7개로 유치원생 90여 명에게
간식을 주는 등 부실 급식으로 물의를 빚은
경산 모 유치원 전 원장 65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치원 설립 과정에서 생긴 채무를
갚기 위해 범행했고, 유용한 금액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유치원생 수업료 등 5억 9천여만 원을
빚을 갚는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부실한 급식으로 교육청 감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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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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