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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안 통과시 지역구 26곳 통폐합대상

도건협 기자 입력 2019-11-14 10:46:27 조회수 0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구· 경북 4개 지역구가
통폐합 대상이 됩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따르면
대구는 동구 갑, 경북은 김천,
영천·청도, 영양·영덕·봉화·울진이
인구 하한선에 못 미쳤습니다.

올해 인구를 기준으로 인구미달 지역구는
수도권 10개, 영남권 8개 등 전국 26개인데
국회 관계자는 실제로 조정을 시작하면
대상 지역구는 변동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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