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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포스코 행정처분 면제 검토‥환경단체 반발

장성훈 기자 입력 2019-11-13 18:02:26 조회수 1

◀ANC▶
올봄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가
용광로 유해 가스를 브리더를 통해
무단 배출하자, 경상북도와 전라남도는
포스코에 행정처분을 예고하고도
집행을 6개월 이상 미뤄왔습니다.

급기야 전라남도가 최근 포스코에 대한
행정 처분을 아예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사실이 확인되면서
환경 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END▶

용광로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브리더를 통해 무단 배출해,
전라남도가 광양제철소에
조업정지 10일을 사전통보한 건 지난 4월.

이후 6개월 동안 최종 결정을 미뤄온
전라남도가, 결국 행정처분 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9월 민관협의체가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를 전제로
용광로 정비를 위한 브리더 개방을
허용하기로 하자, 이를 소급해 적용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INT▶김상호/ 전라남도 환경관리과장
"(민·관 협의체에서) 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행위로 인정한다고 결정을 했거든요.
(저감조치 등) 일련의 절차들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면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포항제철소에 행정처분을 예고한 경상북도 역시
뒤늦은 청문 조사에다, 전라남도의 결정을
종합해 판단하겠다고 밝혀, 행정처분 면제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INT▶경상북도 담당자
"전남이 (행정처분 면제 검토를) 했는 부분도 참고로 해야 되고 어차피 11월 27일날 (포스코를 상대로) 청문할 때 청문 내용을 들어보고 같이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환경부는 기존에 적발된
포스코의 브리더 개방 행위는 불법이 맞지만, 최종 행정처분 여부는 전적으로
관할 지자체가 결정할 문제라며
논란에서 발을 뺀 상황입니다.

환경단체들은
전라남도와 경상북도가
포스코의 영향력을 의식해
명백한 불법 행위를 눈감아주려 한다며
기업 봐주기식의 행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INT▶박수완 / 광양만녹색연합 사무국장
"과거에 수십 년 동안 했던 것들에 대해
어떻게 유예처분, 아니면 특혜를 줄 수 있는지
대기환경보전법 자체를 부인하는, 인정하지
않는 결과를 낸 거죠."

◀INT▶정침귀 사무국장/ 포항환경운동연합
"기업 편들기로 눈감아 주려고 하는데..도대체 대기환경보전법 존재의 이유를 아주 무색하게 하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실제로 같은 상황인 충청남도는
현대제철의 브리더 개방을 불법으로 보고
적발 후 곧바로 행정처분을 집행했습니다.

포스코에 대한 행정처분을 미루다 미루다
이제는 관련 규정을 소급 적용해서라도
행정처분을 면제해주려는 전라남도와 경상북도,

경제적 이익을 논하기 이전에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비난은
피하기 힘들 전망입니다.

mbc뉴스 장성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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