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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호법 조속 심의해야

장성훈 기자 입력 2019-11-10 13:04:06 조회수 1

국가인권위원회는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동 관계 보호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며,
이들을 보호하는 고용보호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등을
담은 고용보호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에 발의돼
올 3월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이후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 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보험료 적용은
일반 임금노동자와 같이 사업주와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실업 급여와 출산 휴가
급여 부터 우선 적용해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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